교도소 수감자 7만여 명 민생지원금 수령 논란
3줄 요약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7만여 명이 소비쿠폰과 고유가 지원금 등 총 7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 교정시설장이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관련 규정상 지급 대상에서 교도소 수감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별도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도소 수감자 민생지원금 수령7만여 명
73억 원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해 지급됨
73억 원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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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쿠 | 08:24 | 11,307 | 235 |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숙식이 제공되는 수감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법적 예외 규정이 미비하여 발생한 행정적 허점 같다.
지원금 취지에 부합하는지 대상자 선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왜 화제인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세금으로 조성된 민생지원금이 대리 신청을 통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줄 코멘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행정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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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출처
- 더쿠 — 원글
- 아래 커뮤니티 글을 바탕으로 케이버즈가 정리했어요. 반응은 요지만 옮겼고 원문·이미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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