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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억 미만 코로나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

3줄 요약
  1. 정부는 내년부터 1억 원 미만의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2.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는 1차 소멸시효 도래 시 완성하고, 15년이 지나면 연체액과 무관하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원칙을 세웠다.
  3. 2023년 6월 이전 연체된 1억 원 미만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공공기관 누적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다.
대상 채권1억 미만
빚 탕감
내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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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올라온 시간조회댓글
더쿠08:1124,805439
클리앙2026-11-03 09:42:471,08614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코로나 시기 영업 제한으로 인한 대출이었기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채권인 만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여야를 떠나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왜 화제인가

코로나19 당시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 줄 코멘트

과거 방역 조치에 협조했던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구제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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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출처
  • 더쿠 — 원글
  • 클리앙 — 원글
  • 아래 커뮤니티 글을 바탕으로 케이버즈가 정리했어요. 반응은 요지만 옮겼고 원문·이미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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