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억 미만 코로나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
3줄 요약
- 정부는 내년부터 1억 원 미만의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는 1차 소멸시효 도래 시 완성하고, 15년이 지나면 연체액과 무관하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원칙을 세웠다.
- 2023년 6월 이전 연체된 1억 원 미만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공공기관 누적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다.
대상 채권1억 미만
빚 탕감내년 시행 예정
빚 탕감내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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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쿠 | 08:11 | 24,805 | 439 |
| 클리앙 | 2026-11-03 09:42:47 | 1,086 | 14 |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코로나 시기 영업 제한으로 인한 대출이었기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채권인 만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여야를 떠나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왜 화제인가
코로나19 당시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 줄 코멘트
과거 방역 조치에 협조했던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구제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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